동물권 단체 케어. 사진=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 사진=연합뉴스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케어는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약 3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케어는 이 중 18%에 달하는 5400여만원을 모집등록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케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집등록 말소 처분과 더불어 기부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말소되면 국내에서 1년간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등록을 할 수 없다.

케어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등록 계좌로 입금된 돈은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케어는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자발적인 동기에서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