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심사 출석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