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의결…대법 "시장 권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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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의회 상대로 재의결 무효 소송
생활임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가 의결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한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생활 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높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제11조 제3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연차가 높은 근로자의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부산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장 측은 "(조례안 개정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산시장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호봉 재산정이 돼야 하는 적용 대상을 결정할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결정 역시 여전히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인사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시장의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한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생활 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높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제11조 제3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연차가 높은 근로자의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부산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장 측은 "(조례안 개정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산시장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호봉 재산정이 돼야 하는 적용 대상을 결정할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결정 역시 여전히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인사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시장의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