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50만원 이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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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제각각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제시
제각각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제시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 받아 생활했다.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이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하지 않았다.
#창업자 B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 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칠에 나눠서 일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도를 풀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신규 법인으로서는 제출이 곤란한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앞으로 전업주부, 창업자 등에 대한 신규계좌 출금 제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를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제도가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 계층에게 한도해제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 서류도 창구별로 다르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 적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창업자 B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 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칠에 나눠서 일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도를 풀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신규 법인으로서는 제출이 곤란한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앞으로 전업주부, 창업자 등에 대한 신규계좌 출금 제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를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제도가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 계층에게 한도해제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 서류도 창구별로 다르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 적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