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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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생기는 보험료 상승 부담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72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법 72조는 건보료 산정과 관련된 조항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만 적용될 뿐 정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대출하면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뛴다"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불합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딤목·버팀목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상승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제 대상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