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조카 보느라 힘드시죠?"…서울, 돌봄비 월 3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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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인척, 육아 도우면
내달부터 최대 13개월간 지급
내달부터 최대 13개월간 지급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조카 돌봄을 돕는 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족을 돕자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맡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 비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가족 월 443만4816원)다.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성인 친인척인 육아 조력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조력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하고 그 다음달인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휴대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돌봄비는 양육자 혹은 돌봄 조력자 통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친인척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족은 월 30만원 가치의 ‘돌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족을 돕자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맡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 비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가족 월 443만4816원)다.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성인 친인척인 육아 조력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조력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하고 그 다음달인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휴대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돌봄비는 양육자 혹은 돌봄 조력자 통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친인척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족은 월 30만원 가치의 ‘돌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