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들의 해임 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들이 MBC의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에 "이사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의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MBC 경영을) 관리·감독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이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김 이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전통지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향후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해임되고 공석을 모두 여권 인사가 채우면 총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인사 5대 야권 인사 4의 구도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