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새는 방탄복…충격 흡수 못하는 방탄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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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물품 획득사업 감사 결과
2708억 쓰고도 안전 보장 미흡
2708억 쓰고도 안전 보장 미흡
군이 5년간 2708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방탄복과 방탄헬멧의 성능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과 해병대에 보급한 방탄복은 바닷물 방수 기능이 없었고, 육군 방탄헬멧은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지난해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의 충격 흡수력이 군 요구성능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인 NTS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다.
충격흡수력은 폭발 등 외부 충격 시 물리적 손상 없이 두부를 보호하는 성능을 뜻한다. 감사원은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탄헬멧을 육군이 보급해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군이 방탄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납품업체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헬멧에 부착된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A관계자는 이를 묵살하고 벨크로를 그대로 둔 채 NTS에 시험을 의뢰했다. NTS는 벨크로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충격흡수력 중 함몰 깊이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방탄성능은 전 항목이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며 품질 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육군은 이 같은 경량방탄헬멧 43억원어치를 구매하면서 예산 불용 방지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처분(정직)을 내리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해군과 해병대에 제공된 부력방탄복이 해상 및 상륙작전에 필요한 바닷물 방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방수 기능이 없는 방탄복이 해수에 3시간 노출되면 관통 확률이 70%까지 높아진다.
국방부는 방탄물자를 관리하면서 일반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내용연수(9~15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일부 방탄복은 보급된 지 20년이 경과하는 등 성능이 의심되는 물자가 여전히 활용되는 사례도 다수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감사원은 8일 공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지난해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의 충격 흡수력이 군 요구성능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인 NTS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다.
충격흡수력은 폭발 등 외부 충격 시 물리적 손상 없이 두부를 보호하는 성능을 뜻한다. 감사원은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탄헬멧을 육군이 보급해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군이 방탄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납품업체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헬멧에 부착된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A관계자는 이를 묵살하고 벨크로를 그대로 둔 채 NTS에 시험을 의뢰했다. NTS는 벨크로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충격흡수력 중 함몰 깊이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방탄성능은 전 항목이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며 품질 검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육군은 이 같은 경량방탄헬멧 43억원어치를 구매하면서 예산 불용 방지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처분(정직)을 내리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해군과 해병대에 제공된 부력방탄복이 해상 및 상륙작전에 필요한 바닷물 방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방수 기능이 없는 방탄복이 해수에 3시간 노출되면 관통 확률이 70%까지 높아진다.
국방부는 방탄물자를 관리하면서 일반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내용연수(9~15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일부 방탄복은 보급된 지 20년이 경과하는 등 성능이 의심되는 물자가 여전히 활용되는 사례도 다수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