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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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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항소하며 낸 강제집행정지 인용…1심서 '최서원에 반환' 판결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최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하고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임이 증명됐다면서 최씨가 반환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일단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한 대 더 있다.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역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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