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95만명 신청 '유족연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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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지급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95만2679명에 달한다. 수급자 중 남자가 8만6189명, 여자는 86만649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다.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3만7118원으로 아직 크진 않지만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37만2630원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올해 기준 배우자의 경우 월 1만3750원, 자녀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월 916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 B씨는 월 8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다. 이때 A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월 120만원이 나온다. B씨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B씨의 연금 수급액은 월 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B씨 입장에선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B씨는 본인 노령연금(월 8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월 60만원을 더해 월 140만원을 받게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수급권을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95만2679명에 달한다. 수급자 중 남자가 8만6189명, 여자는 86만649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다.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3만7118원으로 아직 크진 않지만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37만2630원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올해 기준 배우자의 경우 월 1만3750원, 자녀나 부모를 부양할 경우 월 916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배우자 사망시, 본인 노령연금vs남편 유족연금 중 선택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받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한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금액이 더 큰 것을 골라야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 B씨는 월 8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다. 이때 A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월 120만원이 나온다. B씨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B씨의 연금 수급액은 월 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B씨 입장에선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B씨는 본인 노령연금(월 8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월 60만원을 더해 월 140만원을 받게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