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음악방송 무대, 너무 과했나…방심위 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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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도중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뉴진스/사진=SBS '인기가요'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86617.1.jpg)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대 도중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뉴진스/사진=SBS '인기가요'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86619.1.jpg)
![무대 도중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뉴진스/사진=SBS '인기가요'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86618.1.jpg)
뉴진스는 앞서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14프로 모델로 촬영했다고 알려 화제가 됐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카메라의 '액션 모드'로 뉴진스의 댄스 장면을, '시네마틱 모드'로 깊이감 있는 영상미를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PPL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을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제작사는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비용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업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PPL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5~7%를 넘지 않아야 하고 노출되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로고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한 PPL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앞서 드라마 등의 과도한 PPL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어렵지 않게 간접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날 뉴진스 아이폰 촬영 퍼포먼스는 무대 완성도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송 직후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의 노출 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 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정식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내용에 따라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방송사인 SBS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5월에도 SBS PLUS·ENA '나는솔로'가 특정 치킨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하면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엔 JTBC '아는형님'이 특정 식품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지적받으면서 '주의'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