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