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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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9세대 빌라다. 노후하여 이를 재건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빈집법에 의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재건축에 반대를 한다.

이 경우 8명이 반대자 1명을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고자 한다.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층 (호수 생략)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8. 6. 11. 피고에게 29/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과 소외 1은 2018. 6. 1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3.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는 동시에 2개월 이내에 피고의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들과 소외 1에게 1/9씩 이전하고 지하층 (호수 생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은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8. 9. 21. 소외 2에게 지하층 (호수 생략)의 71/100 지분을 이전하였다. 원심에서 소외 1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소외 2는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2. 쟁점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이고(소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이다(소극).

3.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2019나35153 판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집합건물 경매 재건축 관리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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