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시민에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형
기분 나쁘다며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충북 청주시에서 10대 학생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반복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언짢다며 관리사무소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