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경찰관의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이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벌이기로 한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인 만큼 총기·테이저건 등의 강력한 진압장비를 통한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땐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칼 등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범죄 진압 시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있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해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