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해야…정부 정책 지원 필요"
KMI "국내 해운기업 탄소세 추가 비용부담액 최대 4조9천억"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국제 환경규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최대 4조9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내 연구진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그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9일 발표했다.

KMI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운기업 95개 사가 운영하는 선박 1천94척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2천850만t이다.

선종별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벌크선(309척) 802만t, 컨테이너선(209척) 807만t, 유조선(67척) 357만t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비용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해운기업 전체의 탄소세 비용부담액은 최소 1조700억원에서 최대 4조8천916억원으로 추정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비용부담액은 최소 2천163억원에서 최대 8천307억원이 발생하게 된다.

KMI 측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해운산업으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탄소세나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반조치 도입 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해운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KMI 김한나 전문연구원은 "해운기업 차원에서만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친환경 선박 개발 및 건조 지원 확대, 친환경 선박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