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이거나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하는 게 금지된다.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 대상이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하던 2020년 권익위는 추 장관 사례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 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된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한 장관이 이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할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