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투자 제한 규제 수위 조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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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매출
50% 이상인 中기업만 금지"
50% 이상인 中기업만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첨단기술 매출이 전체의 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덜 손상시키면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 조치라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대로라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투자회사는 중국 기업 중 AI 등 첨단기술 관련 개발에 착수했거나 사업을 운영해도 주요 매출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중국 대기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관련 사업과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반도체 대상 투자는 여전히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미 정부가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첨단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투자 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타격받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첨단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투자 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타격받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