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자에게 1인당 1만원씩 부과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산업 발전 등에 쓰인다. 1인당 1만원이며, 항공·선박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약 100만 명이 1만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징수위탁 수수료가 6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에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기업 수가 6300개에서 89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도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660㎡에서 1㎡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기준 면적이 올라간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