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9일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 의무에 위배된다고 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변이 문제 삼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은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 허가·신고·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새변은 현행법이 시민은 물론 정치인마저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는 물론 수수료를 내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에게는 홍보의 기회가 무제한으로 부여되는 만큼 무소속 정치인 및 일반 당원도 차별받는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강조했다. 새변은 “학교 주변에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변은 현수막을 폐기할 때 소각·매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올해 3월 출범한 새변은 30대 청년 변호사 200여 명이 모여 구성된 공익 활동 단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