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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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서 '집행유예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2.22579247.1.jpg)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