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번호판 영치에 주정차 단속 알림 활용했더니 '효과'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해 과태료 징수율을 15%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전화로 차량 위치를 전달, 즉시 현장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상습 고액 체납의 경우 대포차가 많기 때문에 주소지 만으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낮았다.

이에 의정부시는 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 중 관외·대포 차량이 주정차 단속에 자주 적발되는 점에 착안, 이 서비스를 활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