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무단개설 사고에 DGB대구은행, "의도적 지연, 은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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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검사착수
민주당 대구시당 "금감원 보고 생략한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안내"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악재"
민주당 대구시당 "금감원 보고 생략한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안내"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악재"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DGB대구은행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이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고,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금융시장 교란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일탈행위가 심각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미동의 계좌 개설은 금융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금융권에 불법의 일상화가 만연된 것을 반증한다. 몇 개 지점에서 1천 건이 나왔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도 생략하고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로 그친 대구은행 본부의 인식"이라며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법의 일상화가 대구은행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시중은행 전환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악재는 대구은행의 위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대구은행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이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고,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금융시장 교란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일탈행위가 심각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미동의 계좌 개설은 금융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금융권에 불법의 일상화가 만연된 것을 반증한다. 몇 개 지점에서 1천 건이 나왔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도 생략하고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로 그친 대구은행 본부의 인식"이라며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법의 일상화가 대구은행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시중은행 전환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악재는 대구은행의 위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