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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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료 근로자를 형사 입건했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 직원 50대 A씨가 이날 낮 12시 30분께 사망했다. A씨가 지난 8일 공장에서 근무하다 반죽 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지 이틀만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형 반죽 용기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기계적 결함은 없었으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는 반죽 용기를 들어올려 멈춘 후 아래쪽에서 노즐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고 B씨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는 지난해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안전장비 도입과 시설 보수,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 분야에 3년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사이 샤니 제빵공장에서 두 차례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