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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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 본명 김진우)의 징역 1년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일반인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 이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 후 재판부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뱃사공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뱃사공 측은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뱃사공과 결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A씨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지인으로 인해 신상이 노출되고, 아이를 유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뱃사공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2차 기일에서 "내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뱃사공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일반인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 이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 후 재판부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뱃사공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뱃사공 측은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뱃사공과 결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A씨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지인으로 인해 신상이 노출되고, 아이를 유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뱃사공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2차 기일에서 "내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뱃사공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