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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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네거티브식' 규정 필요"…"아동학대 1차 판단, 교육관계자가 해야"
교육부·국교위 공동주최 토론회…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그는 우선 잘못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선 '네거티브 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해 교육감이 학부모·학생의 위협 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데, 3년간 중대한 사안이 이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관은 또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대·사대에서는 기존 교직과목을 줄여서라도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교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상담 장소·상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개념이 모호해 악용 수단이 돼 왔던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줄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장대진 중목초 교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사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만 교육 당국이 처리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은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폭은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최서연 송라초 교사와 고영규 목행초 교사는 "최근 교사 2만1천31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정서적 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 경계에 대해 90.9%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답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1차 판단은 현장 교원 등 교육 이해관계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국교위 공동주최 토론회…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그는 우선 잘못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선 '네거티브 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해 교육감이 학부모·학생의 위협 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데, 3년간 중대한 사안이 이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관은 또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대·사대에서는 기존 교직과목을 줄여서라도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교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상담 장소·상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개념이 모호해 악용 수단이 돼 왔던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줄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장대진 중목초 교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사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만 교육 당국이 처리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은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폭은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최서연 송라초 교사와 고영규 목행초 교사는 "최근 교사 2만1천31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정서적 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 경계에 대해 90.9%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답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1차 판단은 현장 교원 등 교육 이해관계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