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유통 '큰손' 크레텍, 정보보호 정부 인증 획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출 6000억 중 95%가 온라인
"주문자·품목 등 거래정보 보호"
"주문자·품목 등 거래정보 보호"
국내 최대 공구 유통사인 크레텍(회장 최영수)이 공구 유통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사진)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크레텍이 ISMS를 도입한 것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작년 매출(약 6000억원)의 95%까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용 상무는 “국내외 1300개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15만 개를 국내 9000여 개 공구상이 크레텍의 기업 간 거래(B2B) 전문 쇼핑몰 CTX에서 거래한다”며 “주문자·금융·품목거래 정보 등을 보호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ISMS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인증제다. 인증 의무대상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 등이 해당하며,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대책, 사후관리, 조직 등 총 80개 세부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은행 토스, 국내 최대 온라인 편집숍 무신사 등도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크레텍 관계자는 “9000여 개 공구상이 하루에 2~3회씩 온라인 주문시스템인 CTX에 들어와 주문과 비교 견적을 내고 거래하고 있다”며 “거래 정보는 물론 배송 및 금융 정보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크레텍이 ISMS를 도입한 것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작년 매출(약 6000억원)의 95%까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용 상무는 “국내외 1300개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15만 개를 국내 9000여 개 공구상이 크레텍의 기업 간 거래(B2B) 전문 쇼핑몰 CTX에서 거래한다”며 “주문자·금융·품목거래 정보 등을 보호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ISMS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인증제다. 인증 의무대상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 등이 해당하며,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대책, 사후관리, 조직 등 총 80개 세부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은행 토스, 국내 최대 온라인 편집숍 무신사 등도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크레텍 관계자는 “9000여 개 공구상이 하루에 2~3회씩 온라인 주문시스템인 CTX에 들어와 주문과 비교 견적을 내고 거래하고 있다”며 “거래 정보는 물론 배송 및 금융 정보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