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시 요구되는 종전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유지한다.

‘입안 재검토’와 ‘입안 취소’ 요건은 새로 도입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 내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