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광복절 사면'에 고심 깊어진 강서구청장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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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무공천 기류 속 "후보 내야"
일각선 "金, 보궐 아닌 총선 등판"
일각선 "金, 보궐 아닌 총선 등판"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다. 김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야 한다는 의견과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월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전날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당 내부에선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받자마자 공천한다면 사면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공천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치러진다.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탈뿐 아니라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지역이다.
무공천이 ‘선거 포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박탈당한 게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공천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가 있는 만큼 경선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넣은 것은 (김 전 구청장을) 이전 정부의 비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인 만큼 결국엔 정치적 판단 아니겠느냐”며 “보궐이나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월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전날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당 내부에선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받자마자 공천한다면 사면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공천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치러진다.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탈뿐 아니라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지역이다.
무공천이 ‘선거 포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박탈당한 게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공천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가 있는 만큼 경선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넣은 것은 (김 전 구청장을) 이전 정부의 비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인 만큼 결국엔 정치적 판단 아니겠느냐”며 “보궐이나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