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의 입학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민경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