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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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이씨, 피해 여성 무고죄로 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보조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보조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