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중국 국적 왕모 씨(31)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경찰은 왕 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를 수색했지만, 칼부림에 쓰려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검거 당시부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