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살해' 60대 男,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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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 아니고, 동종 전과 없어"
술에 취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막무가내로 식당에 있는 술을 마셨다. 이후 술값을 내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식당 문을 잠근 후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다가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를 넘어뜨린 후 가위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저항이 이어지자 B씨의 목을 눌렀고, 이에 B씨는 배 부위의 찔린 상처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한 B씨 옆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현장을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이 사건에 관해 누구라도 사형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본성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막무가내로 식당에 있는 술을 마셨다. 이후 술값을 내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식당 문을 잠근 후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다가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를 넘어뜨린 후 가위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저항이 이어지자 B씨의 목을 눌렀고, 이에 B씨는 배 부위의 찔린 상처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한 B씨 옆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현장을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이 사건에 관해 누구라도 사형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본성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