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고의 없어 절도 혐의 추가…전자발찌 부착도 청구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1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혐의 50대 구속 기소(종합)
김씨는 지난 달 20일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A씨와 다투다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며 화장실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B씨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하고 어린이집에도 보호자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씨는 "집에 일이 있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어린이집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를 본가에 맡긴 뒤 다시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 만인 지난 달 21일 인근 보령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강도살인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 고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