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에 담긴 찌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뚝배기에 담긴 찌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일, 경북 경산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B씨(19) 등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찌개를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 쏟아 B씨에게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직접 찌개가 든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와 목격자는 당시 A씨가 냄비를 받으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