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맨 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행사에서 예비 신랑·신부에게 주택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맨 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행사에서 예비 신랑·신부에게 주택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결혼이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제도를 개선해 결혼 및 출산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과 청약제도 개편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혼인신고 후 부부가 주택 청약을 각각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당 1회로 횟수가 제한된 현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부부는 6000만원 이하)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는 그간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결혼 전 대출을 받다가 혼인신고 후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대출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자금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기준을 높이되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고위 당정 협의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책 발표에서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