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브리핑 자료 공개…뒤늦은 실종자 수색 지시로 안전장구 제대로 못챙겨
하달 과정에서 '장화 높이'→'허리 아래' 입수로 바뀌어
사단장 복장·경례태도 지적에 예하 지휘관들 부담 느끼고 무리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전모는…총체적 '지휘책임'
지난달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는 해병대 지휘부가 작전 초기부터 실책을 거듭해 빚어진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께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은 이틀이 지나 장병들이 예천에 전개되는 당일인 17일 오전 10시 10분이 되어서야 A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지시했다.

뒤늦은 지시에 장병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여단장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예천에 도착해 예하 대대에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실종자 수색 작전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A여단장은 오후 8시 30분 수색작전 회의를 주관하면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친 뒤 여단 소속의 B대대장은 이 지시를 부풀려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전모는…총체적 '지휘책임'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7시 55분, 채 상병을 포함한 중대가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전개됐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은 전날 B대대장한테서 전달받은 대로 장병들에게 불어난 강물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채 상병은 오전 8시 10분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

물에 휩쓸린 5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오고, 또 다른 2명은 다른 사람에게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실종된 채 상병은 오후 11시 7분께 실종 지점에서 6.5㎞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지도를 하면서 수색과 관계없는 복장, 경례 태도, 언론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해, 현장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장병들에게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면서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토록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전모는…총체적 '지휘책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