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 /사진=연합뉴스
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 /사진=연합뉴스
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 소주 절도범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64)의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규 생성한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지난 9일 전달했다.

A씨는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명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씨가 실종 선고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된 A씨에 대해 2013년 10월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의 사연을 알게 된 검찰은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지난 6월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찾은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게 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A씨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