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자발찌 착용' 30대, 처음 본 여성 강제 추행 '다시 감옥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추행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남성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지역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번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횡설수설'…마약검사 거부

      버스정류장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53)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4분께 인천시 연수구...

    2. 2

      부산 돌려차기男 "32세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억울하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3. 3

      남중생들 또래 여학생 추행 영상 SNS 확산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팀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SNS를 통해 공유된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