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 앉았다 일어나기 체벌한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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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로 벌금 700만원…"악영향 고려 않고 신고 경위만 의심"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따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따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