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명 대상 월 3만∼6만원 총1억6천300만원 차등 지급

강원 춘천시가 신북읍 일대 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89명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1억6천300만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춘천시, 신북읍 항공대 소음 피해 보상 마무리
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군소음 관련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급은 매년 1회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과 보상금을 확정한다.

앞서 춘천시는 이번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은데 이어 5월 16일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춘천시 관계자는 12일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신청 접수시 제출한 통장으로 차등 지급된다"며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