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사진=뉴스1
지난달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재판 중인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재차 주장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를 통해 △피해자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이다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며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튜버 안해욱의 경우 위와 같은 허위 발언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쥴리 의혹'을 제기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강씨 등 6명을, 2022년 안씨 등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