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앱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인앱 결제 수수료 수천억원을 초과 징수한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곳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검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약관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는 것이 모바일게임협회 측의 주장이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의 이 같은 수수료 징수로 국내 입점업체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바일게임협회 측은 애플이 해외 앱 개발업체에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라고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