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 거부당한 6·25 참전용사…"64년 전 전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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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충원 안장 거부 타당"
횡령·배임으로 실형…유족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거부돼
法 "심의위 판단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횡령·배임으로 실형…유족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거부돼
法 "심의위 판단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횡령·배임의 전과가 있는 6·25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군에 입대했다. A씨는 전투 중 총상을 입고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그는 전쟁 당시이던 1950년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A씨의 사망 후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작년 4월 이를 거부했다. 심의위는 A씨의 배임·횡령 등의 전과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59년과 1961년 각각 업무상 횡령(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업무상 배임(징역 8개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으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충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 보기도 어렵다"며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고 사면이나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공훈장과 상이등급 2급 등은 영예성 훼손 여부의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경력이 있다고 해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유족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군에 입대했다. A씨는 전투 중 총상을 입고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그는 전쟁 당시이던 1950년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A씨의 사망 후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작년 4월 이를 거부했다. 심의위는 A씨의 배임·횡령 등의 전과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59년과 1961년 각각 업무상 횡령(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업무상 배임(징역 8개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으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충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 보기도 어렵다"며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고 사면이나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공훈장과 상이등급 2급 등은 영예성 훼손 여부의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경력이 있다고 해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유족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