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와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 차단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지난해 기준)은 연간 169만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