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환급금 청구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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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자격상실, 탈퇴, 제명, 기망, 착오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동안 납입한 돈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이를 이유로 신탁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환급청구가 불가하다.
2. 하급심 판결 : 채권자대위권 행사 긍정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조합은 신탁회사에 대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하여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00651 판결).
특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첫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고, 둘째,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라는 신탁회사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3. 대법원 :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정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여, 신탁회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같이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실상 돈을 반환받을 길이 없어지는 셈이다. 매우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
나. 1)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였다.
2)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함께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됨으로써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집행이 실시되어야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규약 또는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조합가입계약서는 당심 원고들 답변서 첨부서류로 비로소 제출되었다) '자금 인출·집행 동의서'를 추진위원회 및 피고 등에게 제출하였고, 그 동의서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업무만 수행하고,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및 위 동의서 내용과 달리 추진위원회 사이에 임의탈퇴 및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동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동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7145 판결 [추심금]
그러나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피고에게 업무대행비계좌 또는 조합원부담금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상의 광고대금채무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적어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관련 사건에서의 주장대로면 이 사건 업무대행사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광고대금 지급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관련 사건에서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로써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계약 조항에서 요구하는 자금집행요청에 상응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조합)는 업무대행사를 배제하고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히 자금집행 요청시나 환불요청시에 추진위원회(조합)와 업무대행사가 공동날인을 한 요청서에 의한다는 조항을 둘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탈출방법]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자격상실, 탈퇴, 제명, 기망, 착오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동안 납입한 돈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이를 이유로 신탁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환급청구가 불가하다.
2. 하급심 판결 : 채권자대위권 행사 긍정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조합은 신탁회사에 대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하여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00651 판결).
특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첫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고, 둘째,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라는 신탁회사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3. 대법원 :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정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여, 신탁회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같이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실상 돈을 반환받을 길이 없어지는 셈이다. 매우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
나. 1)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였다.
2)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함께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됨으로써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집행이 실시되어야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규약 또는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조합가입계약서는 당심 원고들 답변서 첨부서류로 비로소 제출되었다) '자금 인출·집행 동의서'를 추진위원회 및 피고 등에게 제출하였고, 그 동의서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업무만 수행하고,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및 위 동의서 내용과 달리 추진위원회 사이에 임의탈퇴 및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동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동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7145 판결 [추심금]
그러나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피고에게 업무대행비계좌 또는 조합원부담금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상의 광고대금채무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적어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관련 사건에서의 주장대로면 이 사건 업무대행사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광고대금 지급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관련 사건에서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로써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계약 조항에서 요구하는 자금집행요청에 상응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조합)는 업무대행사를 배제하고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히 자금집행 요청시나 환불요청시에 추진위원회(조합)와 업무대행사가 공동날인을 한 요청서에 의한다는 조항을 둘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탈출방법]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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