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일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에서 김 직무대행 퇴장 후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해임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회의장에서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했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남 이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임 건의의 절차·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의 제청안이 통과돼 대통령이 재가하고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11명 규모의 KBS 이사회는 여야 6대 5 구도가 된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