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인수 마무리됐지만 소송 여진 이어져…소액주주들도 제소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가 파산 위기 속에 경쟁은행인 UBS에 인수되는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은행 합병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CS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위스 주주 변호협회는 UBS에 CS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투자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14일(현지 시간) 취리히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AFP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송에는 CS 소액주주 1천여명이 참여했다.

소송 청구인들은 대부분 스위스인이지만 영국과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른 국적의 투자자들도 포함돼 있으며 보수의 일부를 CS 주식으로 취득한 전 CS 직원 등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CS는 잇단 투자 실패와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휩싸였다가 지난 3월 19일 UBS에 인수됐다.

CS가 자칫 붕괴했다가는 스위스뿐 아니라 유럽 전반의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가 개입한 인수 계약이다.

소액주주들은 인수 계약 당시 CS의 자기자본 규모를 30억 스위스프랑(4조5천500억여원)으로 평가한 점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 금액은 CS의 인수가격이 됐다.

소액주주들은 인수계약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70억 스위스프랑(10조6천억여원)으로 매겨지던 CS의 자기자본 규모가 계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반토막에도 못 미치게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한다.

UBS는 지난 6월 12일 CS 인수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선언했다.

거래에 관여한 스위스 연방정부가 CS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을 어디까지 보증하느냐를 비롯해 인수 계약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마치고 통합은행이 됐다고 밝힌 것이다.

UBS는 수년간 기존 CS의 인력 구조조정, 중복 사업 정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미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CS가 UBS에 인수되면서 CS의 채권 가운데 160억 스위스프랑(22조6천억여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T1)을 모두 상각 처리한 사안을 놓고 제기된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연방행정법원에는 비슷한 소송 건수만 230여건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원고들은 코코본드로 불리는 AT1 투자자들이다.

AT1 '전액 상각' 조치로 빚어진 투자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게 소송의 대체적 취지다.

이 소송은 은행 인수 계약에 관여하면서 AT1 전액 상각을 결정한 스위스 금융당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소송 원고들은 은행 인수의 적정성부터 쟁점화하고 있어 UBS가 소송에서 손을 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