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어업권 보호" 양식업체 공유수면점용허가 반려 정당
(광주·고흥) 박철홍 기자 = 육상 양식업체가 인·배수시설을 바다로 연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냈으나, 주변 어촌계 반대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자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A 어업회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20년부터 전남 고흥군의 한 지역에 육상 해삼 양식장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양식장 설치를 위해서는 주변 바다로 해수를 끌어오거나 배출하는 인·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양식장 부지와 가장 가까운 B 마을 어촌계가 바다 생태계 오염 등을 우려해 인·배수관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 마을 바로 옆 다른 어촌계 소관 해안 쪽으로 인·배수관을 우회 설치하는 방안으로 고흥군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흥군은 B 마을 어촌계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어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B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1심 재판부는 "경계를 그을 수 없는 공유 수면은 사적소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용권을 각자에게 부과할 뿐"이라며 "따라서 인접 공유수면의 피해는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 양식장의 배출수가 주변 어촌계 어업권 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고흥군의 반려가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식장에 사료나 약품 등이 투입될 경우 미쳐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바다로 배출돼 B 어촌계 면허지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양식 방법이나 정화 생물이라는 해삼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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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