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 등 공동임차인 중 일부만 대항력 갖춰도 전체가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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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공동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채무 전부 양수인에 이전
공동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채무 전부 양수인에 이전
주택임대차 시, 법에서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또는 친구 사이에 같이 살 집을 임차하려 할 때, 1명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지, 공동으로 다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을 지 여부는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 중요한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판례 사안으로 비교해 살펴보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임차주택의 동거인이 가족관계일 때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법원은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신고를 남겨 둔 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은 일시 이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 1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임차인들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때 나머지 일부가 임대차 전체에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례가 없었다.
상반기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 임차인의 경우 일부만 대항력을 갖추어도 전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 즉,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 이에 따라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를 한 이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해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 등에서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어 놓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임대차의 대항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차계약 시 의사결정하면 될 것이다.
최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데,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고 월세를 위주로 하는 임대차에서도 공동 임차인이 유리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 때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사는 경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러 명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러 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해야 한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만약 임차주택의 동거인이 가족관계일 때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법원은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신고를 남겨 둔 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은 일시 이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 1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임차인들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때 나머지 일부가 임대차 전체에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례가 없었다.
상반기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 임차인의 경우 일부만 대항력을 갖추어도 전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 즉,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 이에 따라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를 한 이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해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 등에서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어 놓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임대차의 대항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차계약 시 의사결정하면 될 것이다.
최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데,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고 월세를 위주로 하는 임대차에서도 공동 임차인이 유리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 때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사는 경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러 명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러 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해야 한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